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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고단1823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개장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3. 6. 경부터 2016. 6. 9. 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F을 개설하여 현금을 지급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바카라, 로 우 바둑이, 블랙 잭, 슬롯머신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모집한 도박 행위자들이 잃은 돈의 30%를 받기로 하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고 이득금 33,970,9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 부천시 원미구 G 아파트 412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금 150만원을 지불하고 퀵 서비스를 통해 ( 주 )H 명의로 된 SC 제일은행계좌의 현금카드와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금 200만원을 지불하고 퀵 서비스를 통해 I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OTP 카드와 주식회사 코리아 투어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OTP 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16. 1. 1. 경 부천시 원미구 G 아파트 412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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