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 10 내지 14, 16, 17,...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변경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박 개장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7. 12. 안양 교도소에서 형기 종료하여 출소하였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N으로부터 “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디에스 코리아 홈쇼핑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01380501006388)를 개설한 후 인천 남구 만수동 불상의 장소에서 위 N이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경부터 201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한 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N에게 총 13개의 계좌와 연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