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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45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4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 ‘C' 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들과 공모하여 2016. 5. 경부터 2017. 11. 20. 경까지 한국인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국내 은행 계좌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축구, 야구 등 국내 ㆍ 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하게 한 후 주식회사 D 명의 우체국 계좌 등 수십여 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금원을 이체 받고, 그 결과를 맞추는 회원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전 항과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금원 충 ㆍ 환전, 수익금 관리 등에 사용하기 위해 E에게 “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 고 말을 하고, 인천 남구 만수동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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