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 C와 공모하여 2011. 9. 6.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 E과 위 D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2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고소인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200만 원, 근저당권자 F,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 및 C가 고소인에게 “빚이 있는데 압류가 들어올 것 같아 서울에 아는 사람에게 가라(거짓)로 설정해 놓았으니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저당권은 거짓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F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1. 9. 6.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1. 10. 31.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고소인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200만 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원금이 2,500만 원이었음에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200만 원을 미리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소인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것은 아닌지 다소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과 G의 각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고소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