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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13 2016노115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자고

하고서, 차량이 판매되자 그 판매대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퇴거하였다’ 고 진술하고, 고소인이 차량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가지도록 허락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고소인이 2013. 9. 6. 경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고 다니게 한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과 동거하던 중 위 자동차를 팔아서 생활비로 쓰자고

제 안하였고 고소인이 이를 승낙한 사실, 피고인이 2014. 8. 3. 경 고소인으로부터 위 자동차 매도에 필요한 고소인 명의 서류를 넘겨받아 자동차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고소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퇴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자금 마련을 위해 고소인을 기망한 후 자진하여 퇴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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