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 E과 G은 일관되게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그의 배우자인 C가 ‘빚이 있는데 압류가 들어올까 싶어서 가라(거짓)로 해놓았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말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허위의 근저당권이라고 속이고 집을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항의성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전화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잔금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근저당권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G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 C와 공모하여 2011. 9. 6.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 E과 위 D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2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고소인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200만 원, 근저당권자 F,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 및 C가 고소인에게 “빚이 있는데 압류가 들어올 것 같아 서울에 아는 사람에게 가라(거짓)로 설정해 놓았으니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저당권은 거짓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F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1. 9. 6. 계약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