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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24 2012노3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고소인 역시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미분양된 H아파트 5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도하기로 약정할 당시 H아파트는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이자 부담이 큰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투자의 개념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준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어차피 이 사건 아파트는 처분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고인이 제시한 부동산개발사업에 성공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한 것이므로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토지개발 사업이 기획단계라는 점, 원심 판시 I 토지에 관하여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단계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I 토지의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점을 고소인에게 미리 고지하였다.

③ 따라서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한 일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고, 고소인 E은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고소인 회사’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지인인 G을 통하여 소개받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회사가 시행한 청주시 상당구 H아파트(이하 ‘H아파트’라 한다

)의 미분양 호실을 외상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D이 추진 중이던 천안시 서북구 I 등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

의 산업용지 개발을 위한 부지매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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