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I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소인 I은 2007. 4.경 고소인에게 ‘J대학교 정문 예정지 코너에 있는 천안시 서북구 K, L 대지 약 189.4평을 소유하고 있다. 그 토지 인근에 M역이 신설되고 J대학교에서 이 땅을 포함한 주변 토지 약 4,000평에 장애재활치료전문병원, 기숙사, 상업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건물을 건설할 예정에 있으므로 대학 측과 협의하여 이 토지를 공동개발하면 막대한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토지 절반을 매입하도록 권유하여 고소인이 2007. 5. 10.경 위 토지 지분 1/2(약 95평)을 평당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토지 소유 명의는 I으로 유지하되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 중 5억 원은 I이 위 K 토지를 담보로 그 명의로 5억 원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대출이자와 대출원금을 향후 고소인이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직접 I에게 지급하면서 위 토지에 고소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I은 위와 같이 K 토지 지분 1/2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명의자로서 고소인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2009. 10. 23.경 고소인에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위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수용하기로 하였다면서 토지를 분할하려면 고소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속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설정된 고소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고, 2011. 1. 6.경 고소인 몰래 J대학교에 위 토지를 평당 770만 원 총 매매대금 14억 9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이 위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