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법원, 검찰, 금융감독원, 경찰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는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 책 및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는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수거 책의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전달 받은 현금을 보이스 피 싱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 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 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 성명 불상 유인책은 2018. 3. 2. 10:42 경 중국 불상의 콜 센터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할 예정이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관리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안전하게 맡겨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밀 계좌 추적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18. 3. 2.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H 역 인근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43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B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 J의 지시에 따라 2018. 3. 2. 16:00 경 서울 용산구 남영역 출구 주변 노상에서 피고인 A로부터 400만 원을 전달 받아 J 명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