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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0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6. 1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고,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87] 절도 피고인은 2015. 4. 1. 0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곳 종업원인 F으로부터 업무 교육을 받던 중 그 곳 카운터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195] 절도 피고인은 2015. 4. 1. 20:17 광주 동구 G에 있는 H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한 뒤, 피해자 I가 창고의 물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207] 절도 피고인은 2015. 3. 30. 01:4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편의점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91,700원, 1만 원권 문화상품권 21장, 시가 20,000원 상당의 근무복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377] 절도 피고인은 2015. 4. 8. 01:00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한 뒤, 피해자 O가 위 편의점에 출근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8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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