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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364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20. 05:1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쥬시 쿨파인 음료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F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티머니 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계산대의 서랍에 1만 원권 지폐가 여러 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일단 위 편의점을 나가 편의점 입구에서 F이 자리를 비우기를 기다리다가 F이 자리를 비우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05:20경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D가 소유하는 현금 217,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22. 19: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피시(PC)방에서 그곳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청소를 하느라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금고 문을 열고 피해자 H이 소유하는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소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일출ㆍ일몰 시각표 시시티브이 화면 출력물, 각 시시티브이 사진 자료, 피고인 구매 내역,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개일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첨부-결정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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