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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3. 4.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9. 8. 05: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 곳 계산대 밑에 있는 열쇠가 꽂혀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만 원 및 약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9. 13:30경 대전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모텔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권 10매, 만 원권 150매 등 현금 약 2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9.경 대전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속에 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아기 돌반지 3개, 귀걸이 2개,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8. 21:15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에서 일행인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1 휴대폰 1대, 휴대폰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4. 17:3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공연 대기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N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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