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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5 2017고단36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01:40 경 광명 시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

주 4명을 구입하면서 동전으로 술값을 계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모자란다고 말하자, “ 싸가지 없다, 건방지다.

"라고 소리치고 동전을 집어던지며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계산대를 몸으로 막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물건을 사려 던 손님이 물건을 사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 던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2회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5년 간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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