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13 2016고정14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19:5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그 곳에 들어가 음식을 먹던 손님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나한테 왜 그래” 라는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 무렵,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피해자 D(51 세 )에게 또다시 “ 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한 후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서 폭행하는 등 행패를 하여 그 안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