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2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20:35 경부터 같은 날 22:05 경까지 서울 성동구 길에 있는 피해자 C(47 세) 이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큰 소리로 "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려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나가거나, 들어오려 던 손님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약 1 시간 30분 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씨 씨티 브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이 있는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최근 5년 간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