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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1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22:1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단체 예약 손님이 아니면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치고 출입문을 막고 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락 카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영업 중이 던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까지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뇌질환 장애로 장애 진단을 받은 점, 범행 경위, 위력행사의 정도,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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