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1 2018고단165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2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안 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12. 24. 경부터 2018. 2. 10. 경까지 위 C에서 안마 시술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코스 별로 45,000원 내지 90,000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전신을 손과 주먹으로 주무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 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출 서류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6.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안마 시술소를 운영한 기간,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