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 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5. 10. 경부터 2017. 5. 26. 까지 창원시 진해 구 C,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 1 시간 당 안마 요금 20,000원에서 55,000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E, F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손으로 어깨와 목 등을 주무르는 안 마 시술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자인 서 (A)
1. 카드 전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안마 시술소를 운영한 기간,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