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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840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안 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8. 29.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상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8개의 안 마 룸, 샤워실, 직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어깨, 목, 등 그리고 허리 등을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 6만 원을 받고 안마 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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