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898』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2017. 10. 22. 경까지 창원시 J, 2 층에서 ‘K’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44,000원을 받고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7 고 정 899』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고,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2. 경부터 2017. 7. 17. 21:00 경까지 창원시 진해 구 L에서 ‘M’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손으로 발, 다리, 어깨 등을 주물러 주고 2만 원 또는 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8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F, Q, R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1. 각 사진 『2017 고 정 8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