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의료법이 정한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0. 29. 경부터 2016. 9. 4. 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D 마사지 ‘에서, 침대 등 시설을 구비하여 안마사 자격이 없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 4~15 만 원을 받고 안마 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2.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의료법이 정한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4. 경 아산시 C에 있는 ‘D 마사지 ‘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님 E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전신을 손가락, 팔꿈치로 누르고 밀면서 마사지를 하고 지압을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E)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1. 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