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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6 2019고단18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29.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아이패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3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로 4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9.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아이폰7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0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7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7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7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로 300,000원,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2. 27.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은행에서, 피해자 I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의 H은행 계좌(J)로 송금한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999,909원을 성명불상자의 H은행 계좌(K)로, 301,300원을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M)로 각 송금하고, 301,000원을 ATM 기계에서 인출하고, N백화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2,350,000원을 사용하고, 같은 달 28. 피고인의 기존 잔액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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