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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9.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7.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2:10 경 서울 은평구 역 말로 9-1 사이야 오뎅 사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 현로 14길 28 마스터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승용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음주 운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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