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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9. 10. 20:4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CA110B 108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이제이 바이크 소유 D CA110B 108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2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북 가좌 사거리 쪽에서 연가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며 우측의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에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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