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혈색은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홍 제 삼거리 쪽에서 동 신병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진행 방향의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 부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뒤에 동승한 피해자 E(52 세) 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 외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6. 22:10 경 서울 중구 ‘ 중앙 일보’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