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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20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02:21경 택시기사와 실랑이하다가 112신고되어 서울 은평구 B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시끄럽게 하고, 사무를 보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 E으로부터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경고를 받자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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