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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9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22:20경 서울 은평구 C빌딩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손님 사이에 시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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