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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22 2016고단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17:20 경 안동시 B에 있는 안동 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33 세 )으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권유 받자 “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사 D의 왼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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