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25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5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2. 09:20 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 안양시 만안구 C 역에 있는 서울지방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D과 사무실로 인치된 후, 특별 사법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형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치된 후 특별 사법 경찰관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용지에 서명 날인 하도록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F 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위 확인서 확인인 란에 ‘F’ 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다음, 그 확인서를 서 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특별 사법 경찰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F 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자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다음, 그 피의자신문 조서를 서 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 고단 7229』

1. 피고인은 2017. 6. 12. 08:25 경 부천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