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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33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20:20경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성명불상인 택시기사와 실랑이하다가, 2014. 3. 21. 20:25경 택시기사와 함께 광주 서구 C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E의 제복에 붙은 명찰을 보고 ‘E아, 내가 무슨 죄로 여기 들어왔냐, 내 죄를 조사하여 징역 10년이라도 보내달라’는 등의 엉뚱한 소리를 하여, 그곳 경찰관들로부터 여러 차례 귀가할 것을 권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계속 위 지구대에 머물며 경찰관들의 명찰을 보고 큰 소리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경찰서든 검찰청이든 마음대로 보내봐라. 내 주위에도 경찰이 많다’, ‘나는 광주 시청 공무원이다. 너희들 똑바로 근무하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지구대 책상을 향해 던지고 욕설하는 등 같은 날 21:35경까지 약 1시간 가량 소란 피움으로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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