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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8 2016고단308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후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 진술부분 포함)

1. 피해 아동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1. 속기록( 피해자 C의 진술내용)

1. CCTV 녹화 영상 화면 사진

1. 녹취서 작성 보고( 첨부된 녹취서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가중영역 (1 년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 형의 하한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자기 딸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특히 부모에 의해 저질러 진 아동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의 향후 발달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선도를 돕고 지지해 줄 가족의 관심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과거에도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 아동에 대한 추가적이 위해 가능성이나 재범의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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