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2021고정2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 남, 8세) 의 외조부이고, 피해자 C( 여, 66세) 의 전 남편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20. 9. 19 13:20 경 피해 아동의 거주지인 서울시 노원구 D 아파트 E 호 거실에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신체를 장난감 칼로 건드리면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장난감 칼을 빼앗아 피해 아동의 어깨와 등 부분을 3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해 아동을 때리는 것을 말리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 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