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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합5118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422,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2. 5. 1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2013. 3. 13. 협의이혼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 말미에 원피고 각자가 서명한 후 공증담당변호사의 인증을 받았다.

재산분할합의서 피고와 원고는 이혼 성립 후 피고 소유 남양주시 C빌라는 피고가 원고 소유 남양주시 D아파트 2102동 1202호는 원고가 소유할 것이며 피고 소유 남양주시 E만 매각하여 피고와 원고에게 각 50%씩 분할할 것을 합의함.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4. 22.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는 남양주시 E, F, G, H, I, J, K, L 토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와 E, F, G, H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16. 1. 15. 위 E, F, G, H, L 토지 및 이 사건 공장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206,330,295원을 변제하고 2016. 1. 18.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피고는 2016. 3. 15. M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 및 공장부지를 11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는 2017. 5. 31. 위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253,368,981원을 신고하였는데, 그 중 58,544,696원은 신고지연에 따른 가산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 내용 중 “남양주시 E만”이란 이 사건 공장건물 및 공장부지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합의서에는 그 대표주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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