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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7164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에게 17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및 약정의 체결 원고들은 2011. 11.경 피고의 중개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원고들의 처 E, F 명의로 각 소유하고 있던 화성시 G 전 809㎡를 비롯한 10필지 토지 합계 1,877.6㎡(이하 ‘H리 토지’라 한다)를 총 687,500,000원에 매도하면서, 피고 및 D와, 원고들은 H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을 D에게 대여하고, D는 위 대출금으로 원고들 명의의 공장건물을 신축하며, 피고는 위 공장건물 신축에 관한 위 대출금의 지출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H리 토지를 담보로 3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위 공장건물의 신축 등에 관한 이 사건 대출금의 지출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는데,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의 형사고소 및 이 사건 합의 1) D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13. 10.경 H리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D가 H리 토지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은 2013. 11.경 피고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2) 피고는 2014. 3. 25. 원고들에게 같은 해

5. 25.까지 손해배상금으로 H리 토지 매매대금 중 68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이에 대한 담보로 화성시 I 임야 21,521㎡ 중 피고 소유 지분인 21,521분의 16,231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가 위 합의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위 I 임야의 피고 소유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0. 25. 원고들에게 위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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