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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가합748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파주시 C 공장용지 3,278㎡ 및 그 지상 공장건물, 수목 등 지장물의 소유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파주시 D 공장용지 2,536㎡ 및 그 지상 공장건물, 수목 등 지장물의 소유자이며(이하 원고들이 위와 같이 소유하는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피고는 E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F, 2010. 4. 5. 국토해양부 고시 G,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H로 시행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보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위 수용재결 과정에서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등(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평가가액을 감정(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A 소유 부분을 3,270,788,400원으로, 원고 B 소유 부분을 2,427,459,200원으로 각 평가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5. 23. ‘원고 A에 대하여 토지보상금 3,253,087,200원 등 총 4,153,572,330원의 손실보상금액을, 원고 B에 대하여 토지보상금 2,415,920,400원 등 총 3,857,107,330원의 손실보상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6573호로 보상금증액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과정에서 '재결감정인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반하여 수용개시일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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