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도 남양주시 C 대 387㎡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남양주시 D 대 145㎡, E 대 13㎡(이하 합하여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각 토지와 연접한 C 대 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각자 자기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06.경 원고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 소유 건물에서 ‘G여인숙’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하던 소외 H를 상대로 퇴거청구도 하였고, H가 합의이행각서(갑 제3호증)의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하 H에 대한 부분은 생략한다. ,
원고도 반소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06가단8993(본소), 2006가단62171(반소), 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 다.
전 소송에서 원고 소유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22㎡를 침범하였고, 피고 소유 기존건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새로 건축된 신축건물과 구별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라 한다.
의 지붕이 원고 토지 중 1.05㎡를 침범하였다는 측량감정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2007. 4. 18.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2㎡를 침범하고 있는 원고 소유 건물 부분(1층 점포계단복도, 2층 처마주택계단사무실, 3층 계단창고. 철거될 연면적은 44.85㎡)을 철거하고 위 토지 22㎡를 인도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토지 중 1.05㎡를 침범하고 있는 피고 소유 기존건물의 지붕 부분(1, 2층 각 지붕. 철거될 연면적은 2.1㎡)을 철거하고 위 토지 1.05㎡를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
소유 건물은 등기부상 '시멘트블록 및 목조 스레트지붕 2층 위락시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