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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가단3895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D 임야 2정 9단 6무보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E 대 55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남양주시 D 임야 2정 9단 6무보(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맹지로서 피고들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나 피고들 소유 토지와 마찬가지로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F 소유의 남양주시 G 임야 1,181㎡ 중 일부인 16㎡(이하 ‘F 소유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를 취득한 1970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F 소유 토지 부분을 통행로로 하여 농사를 지어 왔는데, 2010. 1.경 F가 기존의 통행로 부분을 막아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그 때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는 F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7615호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측량감정을 마쳤는데, 감정 결과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이르기 위한 통행로로 F 소유 토지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면적이 16㎡이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 면적이 9㎡인 점을 확인하였고, 그 후 원고는 F를 상대로 한 위 소를 취하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현재 원고 소유 토지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배나무 수 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며, F 소유 토지 부분과 공로가 접한 부분은 약 1m 정도의 지표차가 있고, 이 사건 토지 부분과 공로가 접한 부분은 약 2m 정도의 지표차가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1, 2, 갑 제2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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