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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1 2012고정14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 11:52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막걸리 1병과 육포 1개를 구입하면서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거스름돈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씹할 년, 미친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안경과 막걸리 병을 집어 던지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오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5분 동안 위력으로 그녀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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