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28][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20. 23:00경 대구광역시 북구 D 소재 원룸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단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드라이버 1개, 절단기 1개, 검정색 장갑 1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2. 21. 03:50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게임장 인근에 H은 번호 불상의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도착한 다음, H은 승용차 내에 머물며 피고인이 범행 후 돌아오면 신속히 현장을 이탈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으로 가서 출입문을 통해 게임장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를 뜯고 그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만 원 상당을 꺼내어 BMW530i 승용차로 되돌아와 승차하고, H은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4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0,25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084][피고인 A]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중순 00: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옆에 있던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금전출납기를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6. 새벽 경 부산 사하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젖혀 파손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