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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2 2012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13.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 동신아파트부터 익산시 부송동 연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0. 7. 20. 17:00경 군산시 나운동 현대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E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F, 1종대형 2종보통)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송백마을아파트 쓰레기장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H 차량 뒤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익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외 1명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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