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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06 2013고단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6. 00:2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솜사탕룸싸롱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일호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00: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단계동 솜사탕룸싸롱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는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고 있던 D 오피러스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혈중알코올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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