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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08 2013고단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02:2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9900원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학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02: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학사거리를 무실동 방면에서 단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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