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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29 2017노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2015. 11. 15. 자 특수 상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2015. 8. 7. 자 상해의 점 및 2016. 1. 3. 자 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3 항 관련 )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2015. 11. 15. 자 특수 상해 및 상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관련 )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D의 어깨 부분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후 촬영한 피해자 D의 상해 부분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H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몸싸움을 하는 모습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들이 원심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다소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E은 73세의 고령이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발생 후 1년 3개월 이후 원심에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1. 15. 자 특수 상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 특수 상해 ’에서 ‘ 폭행 치상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2 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 [ 새로 고쳐 쓰는 판결 이유 : 2015. 11. 15. 자 각 폭행 치상의 점에 대하여] 중 ‘ 무 죄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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