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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2 2016노258
모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협박의 각 점은 관련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0. 11:47 경 양주시 H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잔금 지급문제로 시비하면서 식당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공사 잔금을 주든지 아니면 열쇠 인수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열쇠를 받아 가라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2개를 위 사무실 책상 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2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 하퇴 부좌상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의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위 폭행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위 폭행행위 2일 후에 촬영한 것이라고 하는 상해 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함몰된 부위가 보이기는 하는데, 만약 당시 그러한 정도의 함몰 손상이 있었다면 그 주변이 손상되어 부어오르거나 멍이 들거나 하였을 것임에도 사진 상 그러한 부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비추어 그 함몰된 부위가 위 폭행행위 이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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