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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60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증인들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C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C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이 원심 증인 C, A,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A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A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사실조회 내용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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