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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435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 C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또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C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스트레스 장애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진술한 바 없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위 피해자는 별개의 보험금청구소송에서 과거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에 대한 각 소견서의 기재를 가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이 부분 폭행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I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특히 매우 악질적인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여 위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른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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