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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3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고,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7. 15. 17: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내가잘가는빵집’ 앞 교차로를 갈마네거리 방면에서 한밭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빵집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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