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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00:05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갈마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현장사진 및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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