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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3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지하차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숭어리샘네거리 방면에서 갈마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와 같은 피해자 F(여, 5세), 피해자 G(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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