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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0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5. 08:10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그 곳 동쪽 출입문 우측 비닐을 평소 가지고 다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찢은 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7. 02:15경 위 1항과 같은 ‘D’ 식당에서, 그 곳 남쪽 출입문 우측 비닐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찢고 들어가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34,000원 상당의 소주 8병과 막걸리 1병을 봉지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 05:25경 세종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그 식당 옆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식당 내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8. 02:29경 위 1항과 같은 ‘D’ 식당에서, 그 곳 동쪽 출입문 우측 비닐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찢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주류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2. 7. 15:27경 위 2의 나항과 같은 ‘G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F에게 동태찌개와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동태찌개와 소주 2병을 제공받고 음식값 20,000원을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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